지난 총선 당시 뉴욕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미국 내 유권자수 82만여명… 18대 대선 이후 세 번째
11월15일부터 91일간 등록… 인터넷 등록 참여 높을 것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 거주하는 한인들이 내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가 다음달 15일 선거인(유권자) 등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미국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3만여명과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단기체류자 40여만명 등을 합쳐 82만4,114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울산광역시 총 유권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국외부재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 때 편의 사항인 우편등록이 재외선거인에게 까지 확대되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허용되는 등 미국내 유권자들의 참여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현황과 달라진 제도와 절차, 이슈에 대해 진단해 봤다.
▷유권자 얼마나 되나
한국 선관위가 외교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 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247만2,746명이며 이중 35.7%인 82만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재외 유권자수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비해 11.5%가 감소했으며 미국의 경우 23.9%가 줄어들었다.
미국 내에서는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영주권자)과 유학생 및 주재원을 합쳐 14만4,199명으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17만7,00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 다음으로는 애틀란타 9만8,996명, 샌프란시스코 9만6,586명, 시애틀 8만5,725명, 시카고 8만618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은 3개월간, 투표는 6일간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인 유권자 등록은 다음달 15일(일)부터 2016년 2월13일(토)까지 91일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국내 전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등록 첫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 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관위와 한국의 각 구•시•군 장은 3월4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3월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4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내년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 동안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달라진 제도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이전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등록 신청과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하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도 등록 신청 때 우편등록이 허용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통한 인터넷 등록 신청•신고에서는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나, 전자우편(이메일, ovla@mofa.go.kr), 일반우편, 공관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등록신고•신청서 공란에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재외선거인)을 첨부해 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스캔 및 우편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거편의 법안들은 계류 중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시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거리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선거참여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추가 투표소 설치법안 ▶지난 대선에 참가한 선거인들의 명부를 내년 총선에 사용하는 영구 명부제 법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첨부 삭제안 등 모두 3건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추가투표소 설치 문제의 경우 선거일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영구명부제와 국적확인 서류 첨부 삭제 법안은 유권자 등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등록기간 중 통과시 일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신고•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국적확인 및 여권사본 제출 규정이 등록 기간 중간에 변경될 경우 선거인 명부작성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진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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