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고 있는 납세자가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면 국세청이 중간에 개입하여 납세자가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서 납세자가 정직하게 돈을 벌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든 아니면 마약과 같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수입에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고 기이한 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마약을 팔아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해주고 뒤로 뇌물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요즘 연말이 되어서 빈집털이가 유행인데 주인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귀중품과 현금, 스마트 텔레비전을 훔쳐오셨나요?국세청은 불법을 자행해서 벌은 수입도 수입 보고를 해서 세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모든 납세자들과 마찬가지고 국세청과 감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은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고,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고 생긴 자본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잘 보고하지 않는 팁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벌은 수입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입에 관한 세법은 이렇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돈을 벌든지 수입으로 간주가 된다면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는 미국 법에 의해서 주류 판매가 금지가 된 기간이었는데 흔히 이기간을 Prohibition Era 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일 악명을 떨치던 갱은 바로 알카포네였는데 미국정부는 알카포네를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알카포네의 치밀하고 정교한 일 처리로 인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알카포네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탈세였습니다.
알카포네는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알카포네을 탈세의 혐의로 8년을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이 법정 사건 이후로 미국 정부는 다른 갱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탈세 혐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까요? 혹시 노벨상을 받아서 120만불 상당의 금메달과 상금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장기 자랑에 나가셔서 우승을 하시고 상금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러한 상금을 수입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국세청 웹사이트에 보면 뇌물을 받으면 수입을 보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관광 여행준비를 하면서 여행사로부터 공짜 여행을 제공받았다며 이것도 역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도박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이 또한 수입으로 세입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 항목 공제를 하면서 Schedule A 를 함께 보고 한다면 도박을 하면서 탕진한 돈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무한정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박으로 벌은 수입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누군가가 두고 간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오셨나요? 누군가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수입으로 간주가 되며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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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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