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헌재 판결
한인 2세들, 한국방문^미 공직진출 걸림돌
미주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과 한국 방문에 발목을 잡아온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합헌 판결이 내렸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버지니아 거주 폴 사(Paul Sa) 군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폐지를 위한 미주 한인들의 노력은 다시 좌절의 쓴 맛을 보게 됐다.
폴 사 군은 2014년 9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모두 영주권자였던 사 군은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케이스. 장차 연방 정부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 군은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공직 진출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번 소원에서 주장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에 의하면 사 군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한국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 군을 비롯한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은 한국 방문이 제한되거나 미국에서 공직 진출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 군의 헌소를 도와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26일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으며 38세가 될 때까지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 장애를 받아 왔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한인 2세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원정출산도 아니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도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에게 국적법을 확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왔으나 한국에서의 국민정서와 형평의 원칙에 부닥쳐 계속 쓴 맛을 봐야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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