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55)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부인 박모(5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지인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최씨 부부를 고소했다.
최씨 부부는 "빌린 돈 상당 부분을 갚았고 원금 및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변제된 금액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채무관계는 최씨의 부인과 고소인 사이에 생긴 것으로 최씨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씨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최씨 부부가 가진 허스트의 작품은 다른 채무관계에서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