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두 잔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한인들의 인식에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형사기록으로 남아
입국시 2차조사 대상
시민권 딸때도 불이익
■ 사례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들이 탑승한 SUV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년전에는 연말 동문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 하던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 50대 직장인 김 모씨가 차선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 씨는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변호사비와 벌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약 2만 달러나 날렸고 결국 직장도 그만둬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에는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한인 김모씨가 미국 체류중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전력으로 인해 미국 입국 때 매번 2차 심사로 넘겨져 수시간 동안 추가심사를 받는 등 미국 출장을 올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들은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되면 적발된다.
버지니아는 초범은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17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500~1,000달러의 벌금과 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메릴랜드의 경우 초범은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18세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일 때는 버지니아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3년간 면허 취소, 최대 1년간 징역형에, 첫 적발 후 10년 이내에 세번 적발될 시 무기한 운전면허 취소에 벌금 1,000달러 이상,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메릴랜드의 경우 재범시 90일간의 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박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밖에 벌금, 징역형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버지니아는 모든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형사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음주 측정 2회 거부시 2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음주 측정을 처음 거부할 경우 120일간의 면허 정지, 2회 거부할 시 1년간 정지를 당할 수 있다.
■ 미국 출입국 및 이민 신분에도 불이익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차량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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