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를 위한 물건을 살 경우에 재판매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제출하면 판매세 (Sales Tax)를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증명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구입자가 다른 제 3자에게 재판매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증명서를 말하며 판매세는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 납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때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데 구입자가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판매세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게 됩니다.
재판매 증명서는 조세 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지정한 특별한 폼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폼이든 관계가 없으며 다음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구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조세 형평국에서 발행한 구입자의 판매 허가증 번호 (Seller's Permit Number)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구입하는 물건의 품목이 자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구입하는 물건이 재판매를 위해서 구입된다는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구입 날짜와 구입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 형평국에서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조세 형평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주 조세 형평국에서 발행하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 없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나 판매세를 내지 않는 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가주 판매 허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매 허가증이 필요 없는 구입자들도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물건 구매를 원하면서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매 증명서에는 다음의 두 가지 추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구입자는 재판매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판매 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구매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한 물건 구입을 위해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건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판매자에게 어떤 물건이 재판매를 위한 구입이고 어떤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건인지 분명히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가끔 물건을 구입할 때 재판매를 위한 구입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구입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일단 판매세를 내고 구입을 합니다. 차후에 판매세를 이미 내고 구입한 물건을 다시 재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판매세를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를 하면 됩니다.
재판매를 위한 물건을 매번 구입할 때마다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재판매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제출을 하고 나면 판매자는 그 서류를 구매자의 파일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구입 주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물건들이 재판매를 위해서 구입이 되는지 분명하게 기입을 해야 합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구입 주문서에 재판매를 위한 구입이라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재판매를 위한 구입이라 인정하지 않고 판매세를 추징하려 듭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는 구매자의 일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구매자가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소파를 구입하려 한다면 판매자로서 구매자의 재판매 증명서의 사용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구매자가 소파를 일반적인 사업의 한 방편으로 재판매를 위한 구입이라고 주장한다면 판매자로서의 책임은 조세 형평국이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확실한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판매자가 재판매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판매세를 내야하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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