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회, 추가투표소•영구명부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근혜 대통령 이달 중 공표하면 내년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
![뉴욕에 재외선거 투표소 3곳 설치된다 뉴욕에 재외선거 투표소 3곳 설치된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5/12/10/20151210062804561.jpg)
9일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미동부미래포럼, 뉴욕민주연합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참여 촉진 및 준법선거 실천 협약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뉴욕민주연합의 김영진 자문위원, 이경하 고문, 이경로 상임고문, 박제진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미동부미래포럼의 곽호수 뉴욕본부장, 이금숙 뉴저지본부장.
내년 4월 한국 총선부터 뉴욕총영사관 이외 투표소 2곳이 추가 설치되며,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는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첨부하지도 않아도 된다. 또 지난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인들은 내년 총선 투표를 위해 또다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 국회는 9일 ▶재외선거 신고 간소화 ▶추가 투표소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등 재외선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공표를 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외선거인의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단계에서도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가 필요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투표소에서만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또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국민이 4만 명 이상인 경우 4만 명 당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최대 2개까지 추가 투표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도 투표소를 공관 외에 2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 투표자들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선거인 등록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추가 투표소 장소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도 도입됐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 참가하기 위해 또다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일원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박제진 재외선관위 위원장은 “재외선거 투표제도가 개선돼도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시행해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본국에 전달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미동부미래포럼과 뉴욕민주연합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재외선거 참여 촉진 및 준법선거 실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재외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곽호수 미동부미래포럼 뉴욕본부장과 이경로 뉴욕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재외동포처 설립과 병역법 개정 등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권익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당에 상관없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9일 현재까지 뉴욕총영사관 관할에서 유권자등록을 마친 한인은 유학생과 주재원 등을 포함한 국외부재자가 768명,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122명 등 890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신고•신청은 내년 2월13일까지 재외선관위 웹사이트(ok.nec.go.kr)를 비롯 방문 및 우편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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