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납세자 모두는 국세청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국세청에서 온 통지서는 혹시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게 됩니다. 바쁜 아침 출근 길에 내 차를 졸졸 따라오는 경찰차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국세청 감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사정상 그렇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국세청 (IRS) 이나 다른 세금 관련 정부기관 (EDD, BOE, FTB) 에서 오는 통지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보내오는 모든 통지서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혀 있는 마감일안에 정부기관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통지서를 보낸 정부 기관은 즉시 행동을 이행합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통지서의 대부분은 30일 마감 기한이 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납세자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납세자의 세액을 조정하게 되고 납세자에게 바로 세금 청구서를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를 열어서 읽어보고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편지를 열어보고 읽어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을 하실 수 도 있는데 적지 않은 납세자 분들이 국세청 통지서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마음이 편할 때 열어봐야지 하며 미루어 두었다가 깜빡 잊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왜 감사 통지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세금보고서를 왜 감사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납세자가 작성한 지난 세금 보고서의 어떤 항목이 국세청의 감사를 받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국세청 감사를 해결하는 것에 실마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이 요구한 세금 자료를 리뷰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사업장이나 납세자의 집을 방문할 때는 세금 자료의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국세청 감사원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자에게는 감사원도 감사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원에게 잘 정리 정돈된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납세자가 최소한 서류정리를 잘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감사원에게 정리 정돈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면 감사원은 지난 세금 보고서에 보고된 공제 사항들에 관한 서류가 잘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감사원에게 제출한 서류들은 항목별도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날자 순으로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 정돈이 잘되어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정돈이 잘된 감사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감사의 진행을 순조로이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감사원이 리뷰하기를 원하는 것을 빨리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납세자 분들은 사과 박스에 지난 수년 동안 모아온 영수증과 모든 서류들을 순서 없이 대충 담아서 감사원에게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가 알아서 찾아서 감사해라" 라는 암시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전해주는데 감사원들이 싫어하는 납세자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원들은 절대로 납세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감사를 진행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필자에게 감사 상담을 받으시는 분 중에 이런 식으로 감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감사원에게 전부 다 제공했는데 왜 엄청난 추가 세금 통지서를 받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있는 공제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납세자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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