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시스템 현대화방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의견수렴
▶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상
앞으로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가하면 이민청원서(I-140)만 승인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유지되는 등 취업이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EB Modernization Proposed Rule)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현대화 방안은 내달 29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안을 작성, 60일간 추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방안을 보면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I-140 승인 180일 이후 기존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I-140이 승인되면 새 직장으로 옮겨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때 기존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I-140 승인을 받았으나 I-485 접수를 대기하던 중에 고용주가 사업체를 폐업해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았다면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에 들지 못하더라도 EAD(노동허가증)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5만5,000여명이 조기에 EAD를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적체가 극심한 EAD 발급에 대한 ‘90일 이내 발급’ 의무 규정을 없애는 대신 기존 직장에서 만료전 갱신 신청서만 접수하면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받는 규정이 담겼는가 하면 E-1, E-2, E-3 투자비자와 H-1B, L-1 비자의 취업 기간이 끝났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취업이민 신청시 I-140(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곧바로 EAD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 개선방안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받아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1단계인 전자노동허가신청(PERM)을 신청한 후 2단계인 I-140이 승인이 난 후에야 마지막 단계인 I-485(이민신청서)를 접수해 EA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