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연휴로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상·하원은 2015년 세금인상방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2월1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포함한 일괄법안에 서명하였다.
본 법안은 과거의 개정안에서 보였던 전형적인 세금혜택 연장보다 더 많은 혜택들을 담고 있다.
20여개의 주요 혜택 영구화, 추가 감가상각 연장 등 많은 연장조치들이 강화돼 이중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세금 혜택에 대해 Section 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7세 미만의 유자격 미성년자 1명당, 연 1,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연 3,000달러 이상이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 환급규정과 관련, 3,000달러라는 문턱은 2009년에 하향조정한 금액으로, 2017년부터는 원래의 1만달러(물가상승률 반영 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금혜택 연장안에 의해 영구적으로 3,000달러로 고정되었다.
미국 기회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프로그램은 2009년 오바마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일부로 기존의 호프 크레딧(Hope Credit)과 비교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서 처음 2년에만 적용되던 것을 4년으로 늘리고, 금액을 2,500달러로 늘리는 등 2009년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다만, 일정소득 초과시 세금혜택 감소) 하지만 이번 법안에 의해 강화된 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환급(EITC)은 저소득 및 중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이다.
EITC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고 세금을 환급해줄 수도 있다. 이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면 점진적 소멸(Phase-out) 조항에 걸려 그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환급액을 증가시키고, 부부 합산보고 납세자들의 점진적 소멸 상한선을 5,000달러로 늘리는 등 다소나마 혜택을 강화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영구화했다.
IRS Code Section 179는 사업용 장비를 구입할 때 총 구입가격을 일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초 이 Section 179에 대한 특별조항은 한차례 연장을 거쳐 2014년 12월31일에 종료됐었다.
이로 인해 현재 공제 가능한 179 Amount는 연 50만달러(점진적 소멸 상한금액은 200만달러) 에서 2만5,000달러(점진적 소멸 상한금액은 20만달러)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의해 영구적으로 공제금액을 50만달러로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섹션 179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입자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적격 부동산 자산(리스, 레스토랑 등)을 허용했던 특별규정(special Code Sec.179)도 영구적으로 연장하였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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