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의 첫 번째 칼럼은 2016년에 세금 보고 할 때 변동된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필자는 다음해의 세금 보고준비를 시작합니다. 매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달라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세법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풀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미 1월 1일이 시작이 되었으니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 오는 세금보고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뀐 또는 앞으로 바뀔 세법을 알고 있는 것은 절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동된 세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16년 4월 18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인데 이번 세금 보고 마감일이 금요일인데 와싱튼 디시가 해방 기념일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세법에 의해서 세금 마감일이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연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8일로 미루어 졌습니다. 매사츄세츠와 같이 애국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는 마감일이 4월19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작년에 세금 보고할 때 가장 큰 세법의 변화는 바로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몇몇 납세자 분들은 예상 수입을 너무 작게 보고하여 매달 택스 크레딧을 받아 보험료를 작게 내었지만 막상 세금 보고를 할 때 실제 수입이 많아서 일 년 동안 받을 세금 크레딧을 한꺼번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작년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14년에는 한 명당 95불 또는 수입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금 보고 하는 2015년에는 한 명당 325불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2016년에 건강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한 명당 695불 또는 수입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신 납세자 분들은 건강보험을 구입하셔서 벌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 벌금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꼭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만 벌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벌금은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 등급은 7개로 구분이 되는데 10%, 15%, 25%, 28%, 33%, 35%, 그리고 39.6% 입니다. 과세 등급 수입이 인플레이션에 의거하여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었고 세금은 수입과 소득세의 세율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수입이 많아져서 한 단계 높은 과세 등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수입 전체를 과세 등급에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과세 등급 안에 포함되는 수입에만 과세 등급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 공제액 (Standard deduction)은 조정 후 총소득 (AGI)에서 공제가 되어서 실제 과세 수입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표준 공제액은 그 동안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많이 증가하지를 않고 100불이나 200불만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금 보고를 함께 하는 부부는 12600불, 독신은 6300불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은 한 명당 4000불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k) 한도가 18000불로 증가를 하였고 50세 이상인 납세자들은 6000불을 추가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부는 403(b)와 457 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문의: (510)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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