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아들이 18살이 되는 부모들은 마음이 바빠진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2세 남성이 한국 병역의무를 피하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주 한인 2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LA 총영사관이 발표한 민원 통계현황과 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선천적 이중국적 청년들은 해마다 2,000여명에 달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한국 출입국시 군대 문제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제약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근무할 좋은 기회를 얻어도 군대문제가 걸려서 한국 내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의 남성이 국적을 포기할 기회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가 기한이니 17년이 넘는 시간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국적 포기와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군대 문제로 국적을 버리는 미국 출생 남성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재외동포비자 발급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인 2세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 내 공직 진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 18세 되는 해 3월까지라는 국적이탈의 시간적 제약도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미주 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국적 이탈과 관련한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천적 이중국적의 한인2세 남성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적이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정출산 케이스이다. 하지만 법무부에는 이를 걸러내는 심사과정이 있다. 국적 심사제도를 통해, 엄연히 한국국민이면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고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내 국민정서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이 미주 한인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미주 한인2세들의 국적이탈을 무조건 병역회피 수단으로만 볼게 아니다. 그들이 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좀 더 진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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