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애플스토어의 애플 로고 <연합>
애플이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7천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 AFP통신과 경제전문지 포천 등에 따르면 특허 전문회사 버넷X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6억2천560만 달러(약 7천5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과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그리고 주문형 VPN(가상사설망)에서 버넷X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액은 버넷X가 당초 청구한 5억3천200만 달러(약 6천398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버넷X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3억56천82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이후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으며 버넷X가 추후 애플에 제기한 또다른 소송과 병합돼 이번 평결로 이어졌다.
이번 평결에 대해 애플은 "놀라고 실망했다"며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설계했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취득했다"며 "이번 평결은 특허 개혁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바다에 위치한 버넷X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지는 않고 특허 라이선스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IT 업계 등에서는 무더기 특허소송 등을 통해 특허료를 챙기는 버넷X와 같은 기업을 '특허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무분별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몰리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이곳에 서류상 주소지를 둔 특허기업들이 자사에 호의적인 배심원들을 통해 거액의 배상 평결을 끌어내 일종의 '가내수공업' 양상을 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포천은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2월에도 이 법원에서 또다른 '특허 괴물'인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5억3천300만 달러(6천4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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