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IRS CP 2100 이라는 편지는 계약자에 발급되는 폼 1099에 관련된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국세청이 보내는 편지이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IRS CP 2000 이라는 국세청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금 정보가 납세자가 보고하는 세금보고서의 내용과 틀린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사업주가 계약자에게 폼 1099을 발송을 1월 31일까지 하고 국세청에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2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폼 1099을 받은 계약자는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그 세금 보고서에는 폼 1099에 적혀 있는 수입을 보고해야 하지요.
만일 사업주가 계약자에게 만 불을 지불했다고 국세청에 보고를 했는데 계약자가 세금 보고서에 5천불의 수입을 보고한다면 이때 국세청이 계약자에게 보내는 서류가 CPA 2000 이라는 편지입니다. 즉 국세청이 사업주로부터 받은 수입내용이 계약자가 보고하는 세금보고와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제 시간에 국세청에 왜 수입 내용이 틀린 지를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자의 세금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CP 2000 편지를 받는다면 일단 편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편지에 왜 계약자가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세금 변화를 주는지 설명을 합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이유에 동의를 하던지 동의를 하지 않던 간에 응답지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편지에는 또한 계약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간혹 응답지가 CP 2000 편지와 함께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는 또한 폼 1099을 발행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만 불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는 폼 1099을 국세청에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5천불이 정확한 액수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폼 1099에 정확한 액수로 정정해서 다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가 잘못된 액수를 세금 보고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다른 세금 보고서에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편지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지를 작성하지 않고 무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최소 1시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한 후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담원에게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이런 질문을 하는 납세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모든 편지는 카피를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당사자가 국세청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공인 회계사와 같은 회계/세무 전문가가 대신 해결을 원하신다면 응답지 섹션 3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폼 2848, 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셔서 국세청에 보내도 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난 세금 보고서입니다.
세금 보고를 접수하고 2-3년이 지난 후에 이런 편지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지난 세금 보고서 카피가 없다면 참 난처하겠지요?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보고서 카피가 없다면 국세청에 폼 4506T을 작성해서 세금 보고 기록 (Transcript)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