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거 관련 광고게재 한인목사 제재 논란
뉴욕재외선관위, “특정정당 비난광고 선거법 위반”
“재외한인 한국선거법 처벌 이치 안맞아” 주장도
한국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는 한인목사에 대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주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재외선관위는 지난 10일자 한국일보에 ‘가만히 있으렵니까’란 제목의 광고를 실은 커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에 대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현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 행위’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뉴욕 재외선관위로부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광고에서도 광고문에 삽입된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란 문구가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이환규 뉴욕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광고 게재 행위는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자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장 목사는 지난 번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적 요소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상황으로 현재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돼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직선거법 245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다.
처벌 내용은 위반자의 신분에 따라 시민권자 경우 입국금지, 영주권자는 여권발급 제한을 받는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한국의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무슨 이유로 한국의 법으로 재단하려하는 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이는 자칫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인은 “한국 선거를 미국에서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 일 수 있다”면서도 “너무 강도 높은 제약을 두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호준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한인에게 한국 선거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여권발급 제한 또는 입국금지를 받더라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미국 각주 등 전세계에서 보내준 동포들의 성금을 통해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