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 소송 배상금이 마침내 4월에 지급된다(본보 2월3일자 A1면 참조).
집단 소송 대리인 측인 러스트 컨설팅(Rust Consulting)는 13일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화해 웹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배상금 배분 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지난 8일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러스트 컨설팅 측은 오는 4월 현금(체크)과 항공권 쿠폰을 검증된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게 된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현금 및 쿠폰은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달러 단위의 총 유효 구입 금액에 근거해 비례 배분으로 배분될 것”이라며 “쿠폰은 전자 코드의 형식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 측은 이어 “쿠폰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사 시스템 간의 전자 연결 설정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쿠폰의 전송 및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웹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소 변경이나 다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러스트 컨설팅 측에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알려주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과 관련 피해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2013년 12월 8,6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 중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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