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0여년 만에 신구 이사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인크레딧 유니온 사태가 전임 이사장의 연방수사국(FBI) 고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인크레딧유니온의 설립자로 지난 6일 긴급 주총에서 해임 처리된 하워드 이 전 이사장은 16일 회사CEO인 제임스 이 이사와 마이클 김부사장을 공문서 위조혐의로 FBI LA지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이사장은 크레딧유니온의 감독기관인 전국 크레딧유니온 감독청(NCUA)에도 FBI에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이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제임스 이 이사 등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등 공문서를 근거로 본인을 포함해 4인의 이사들을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회의록은 지난 2005년12월19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 전 이사장의 주장은 회계업무를 여동생인 파멜라 이 전 이사가 맡고 한인 크레딧유니온은 관련 수수료를 이 전 이사가 몸담고 있는 공인회계사(CPA)사무소인 이앤김에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의사록에도 명기했는데 제임스 이 이사 등이 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즉, 관련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인크레딧유니온이 이앤김에 수수료를 줄 명분을 없앤 뒤 지난해 초 이사회멤버의 친인척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변경한 정관을 근거로 본인을 포함해 4인의 이사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이 전 이사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전 이사장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 회계사를 두는 대신 이사회 멤버 중 CPA인 파멜라 이 이사가 파트타임으로 회계 일을 봐주고 수수료는 투명성 차원에서 이앤김에 주기로 이사들이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를 제임스 이 이사와 마이클 김 부사장이 회의록을 조작한 뒤 이후 바뀐 정관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모함하고 쫓아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록에는 작성자로서 당시론 오피서였던 마이클 김 부사장의 서명만 있을 뿐 리뷰를 한 세크리테리와 승인을 한 이사장의 서명은 없는 상태다. 이 전 이사장은 “이사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에야 세크리테리나 이사장의 서명이 들어 가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조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사에 나서 제임스 이와 마이클 김이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이사장은 NCUA에 보낸 서한을 통해 FBI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알리고 일부 전·현직이사들이 소유한 계좌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점에 대한 감독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 전 이사장은 일부 이사의 가족이 운행하는 고급 차량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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