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년간 한인사회서 재정자립 향상에 기여
▶ 정식수사 가능성 높아
미주 한인사회의 유일한 크레딧유니온인 ‘한인크레딧유니온’이 신구 이사진 간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창립 멤버들 위주인 4인의 이사들이 이달 초 전격 제명된 데 대해 해임된 이사들이 이를 ‘쿠데타’로 지목했다.
남은 3인의 이사진과 이후 선임된 이사 등 한인크레딧유니온 측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해임된 이사들은 최근 연방수사국(FBI)과 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태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은행에 갈 형편이 못되는 한인들의 재정을 돕기 위해 설립돼 2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한인크레딧유니온 사태를 긴급 진단해 본다.
■신구 이사진 정면충돌. “정관 위배” vs. “쿠데타”
22년 업력에 회원수가 3,650명을 넘고 자산이 2,600만달러에 달하지만 조용히 사세를 키워온 곳이 한인크레딧유니온이다. 이런 이곳이 한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7일 소집된 특별 멤버 미팅 때문이었다.
미팅의 의제는 설립자인 하워드 이 이사장을 포함한 4인의 이사진 제명에 관한 것이었다. 미팅 소집 공고문에는 ‘이들 4인의 이사들이 크레딧 유니온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수차례 정관에 위배되는 비인가 행위들을 저질렀다’며 제명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날 미팅 결과는 200표 이상의 제명 찬성 대 70여표의 반대로 4인의 이사들은 해임이 결정됐다. 해임된 이사들은 남은 3인의 이사들이 도모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이미 제기한 소송 이외에 추가적인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후 이 전 이사장 등은 15일 FBI에 공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 의뢰에 이어 16일에는 감독기관인 연방정부 산하의 전국크레딧유니온감독청(NCUA)에도 서한을 보내는 등 초강수로 맞섰다. CEO인 제임스 이 이사와 마이클 김 부사장이 해임 이유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이 공금을 유용해 가족의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영세한 비영리 신용조합의 한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하워드 이 전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비영리 신용조합이라는 크레딧유니온의 태생적 한계로 정리했다.
이 전 이사장이 쿠데타의 주동자라고 지목한 제임스 이 이사는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인크레딧유니온에 합류했다. 한국의 한 은행에서 대출 책임자로 일했던 점이 작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다 보니 많은 연봉을 못주고 적합한 사람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후계자로 키우고 힘을 실어줬는데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크레딧 유니온의 안살림은 빠듯한 실정이다. 이 전 이사장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회계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회계 직원을 정식 채용할 경우, 10만달러 상당의 연봉이 소요되는데 이를 아끼기 위해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가진 이사가 파트타임 식으로 일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과 달리 ‘공통의 연대’를 가진 이들이 설립하는 크레딧 유니온은 회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회원이 되려면 멤버쉽 수수료 10달러, 세이빙스 어카운트 디파짓 10달러, 체킹 어카운트 디파짓 100달러 등 120달러가 소요된다.
한인크레딧유니온은 LA폭동와 노스리지 대지진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한인사회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1995년 설립됐다. 체킹 및 세이빙스 어카운트 운용, 첵 발행, 송금과 오토론 등을 취급하며 LA 본사를 비롯해 실리콘 밸리와 오클랜드, 가든 그로브 등 4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크레딧 유니온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이는 곧 회원들에게 은행보다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 한인크레딧유니온의 오토론은 5.2~15.0%의 금리로 은행 등 기존 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문턱을 낮춘 것이 장점이었는데 타격을 입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한 한인금융권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사 및 관리감독을 요구한 점으로 비춰 한인크레딧유니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결정된 4인의 이사진 해임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현 경영진의 불법 사례가 입증되면 행정제재 등의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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