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마감까지 등록후보가 없던 실리콘밸리 한인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다.
SV한인회가 지난달 3일 웹사이트에 회장단 선거 공고문을 게재하며 첨부한 선거관리 규정안 36조 4항에는 ‘마감시까지 등록 후보자가 없을 시 이사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김영식 이사장은 지난 23일 “선거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5명 이상의 이사에게 추천을 받은 인물을 심사위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조용하던 실리콘밸리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사회 결정에 일부에서 의문과 이의를 제기했다. 등록 마감일이 지나고 뒤늦게 경선을 요구하며 출마 의사를 전한 후보가 나왔고 실명이 오가며 이사회가 특정 인물을 밀고 있다는 비방이 속출했다. 타 지역 한인회 사례를 예로 들며 2차 등록 기간을 마련하자는 등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예외 조항 없이 현 선거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의를 제기한 쪽은 “한인회가 이사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이사회나 한인회에 문제가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흘렸다.
김영식 이사장은 후보등록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그 후보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심사를 거쳐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대로라면 로비나 회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사들의 연락처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사들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됐다면 후보 등록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출마를 했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고 회장에 당선될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다.
미처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2년 뒤 다음선거를 기약하면 된다. 이미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다시 2차 등록을 받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며, 많은 한인들이 새 규정을 원한다면 차기 한인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관 개정을 검토하면 된다.
정관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나가면 논란이 될 이유도 없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다. 이번 논란에 대해 “혹시 욕을 먹고 내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지 않은 한인회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원칙을 어기면서 속된 말로 ‘꼼수’를 쓰려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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