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1일 공표했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5일-9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로 등재가 되었는지 여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 또는 열람용 PC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통해서 본인 인증(성명, 생년월일) 후에 열람해도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정당하게 신고?신청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재외선거인-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명부 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오는 10일-13일 사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 이재곤 선거관은 “본인이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바르게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주미대사관 관할지역 투표는 한미과학협력센터(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간 운영)에 설치되는 투표소와 메릴랜드 한인회 회의실(4월1일부터 4월3일까지 3일간 운영)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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