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취재/자동차 딜러
▶ 자동차업체 일부 세일즈맨들 고객들에 바가지•서비스 실종
한인 백모(33)씨는 한 자동차 딜러에서 차를 구매했다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입된 워런티를 해지하는데 3주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백씨는 “차 구입 당시 세일즈맨이 유료 워런티 가입 동의 의사를 물었던 기억이 없는데 비용이 자동 청구돼 황당했다”며 “딜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무작정 파이낸셜 매니저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통에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인 김모(28)씨는 본인 동의 없이 거래 은행을 통해 자동차 융자가 성사되는 상황을 겪은 경우다. 딜러에서 차를 구매한 김씨는 한 달 뒤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차 할부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차양 브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차량 할부가 진행된 줄 알았는데 내가 원래 거래하던 은행계좌에서 자동차 할부금이 자동 인출돼 딜러에 따졌다”며 “담당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융자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아 우회적으로 고객 계좌를 통해 융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일부 공인 자동차 딜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지 않은 페이먼트 프로그램에 가입되거나 차 구입 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이 불만이 높다.
한인들은 딜러나 세일즈맨들이 차량을 판매할 때만 친절하게 대하고 판매하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한다며, 차를 판매하거나 리스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옵션이나 워런티 등이 고객도 모르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 고객은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판매할 때는 분명 소비자들에게 세세한 조건을 알리고 모든 사안에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차량 문제점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딜러도 있다.
최근 한 딜러에서 새 차를 리스한 한인 장모(44)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불과 50여마일을 주행하다 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서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씨는 “급한 대로 차를 토잉한 뒤 딜러에 문의했는데 디젤을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했다”며 “디젤을 팔지도 않는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채웠는데 어이가 없어서 주유 명세서를 첨부해 본사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승용차 배터리가 죽어 전자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했던 김모(41)씨는 딜러를 찾았다가 서비스료로 60달러를 요구받았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한 김씨는 한인타운 인근의 또 다른 딜러에 들러 사정을 설명하니 곧바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며 첫 번째 찾은 딜러 서비스 센터 직원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 상혼에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 리스, 정비 등 모든 거래에서 세일즈맨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은 꼭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딜러 매니저에게 직접 알려 시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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