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병무청은 최근 공고를 통해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려면 국적이탈을 올 3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은 “해외 복수국적자도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며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올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은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 즉 1998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개정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적 관련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을 참고하거나, 병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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