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에는 문제나 분쟁이 발생 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분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사고 방식이 있어서 미흡하고 찜찜해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지요.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주장을 자연스럽고 개관적으로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힘겨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어떻게든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국세청과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국세청과의견을 달리하면 어떤 일이 발행할까요? 어떤 납세자 분들은 국세청과의 분쟁은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와 분쟁이생겼을 때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과의 분쟁 결과를 항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하나는 국세청의 세법을 해석하는방법을 바꾸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하는 납세자들의의견을 받아들이고 국세청이 감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국세청과의 문제나 분쟁이타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련 경우에는 분쟁을 미국 연방 조세 재판소에 끌고 가야 하는경우입니다.
국세청과 분쟁이 생겼을때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해도 결국에는 국세청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의 생각은 조세 재판소도 국세청의 한 부분이고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조세 재판소는 진짜 재판을 하는조세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국세청과 항소하는 납세자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같은 연방 기관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조세 재판소까지 올라가는 분쟁의 대부분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많은 세금과 벌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과 벌금을 내는 것보다 항소하여 싸워보면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조세 재판소에 올라가는 다른일반적인 이유들은 이자 경감, 종업원과 계약자의 분류 기준,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한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많은 세금과 벌금의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항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하기 전에국세청과 분쟁이 있는 납세자는 탄원서 (petition)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탄원서는 탄원서를 낼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효 기간을넘기게 되면 어떤 이유나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하여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하여도 그 이유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국세청도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재판을 대비해서 많은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변호사에게 돈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날짜가 되기 전에 납세자와 타협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재판에는 배심원은 없고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의 주장과 논쟁을 판사 앞에서 다른 어떤 재판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나갈 수도 있고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과 한판 대결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pro se" 라고 하는데 대략45% 정도의 조세 재판이 변호사 없이납세자가 직접 논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정서를 가진 납세자들은 자연스러운 토론과 논쟁에 익숙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법정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반문화적인 정서라는 인식까지 있지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여 이겨야만 살아 남을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비록 국세청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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