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리를 두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사태가 일단락됐다.
버지니아 소재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21일 원고측인 미주총연(김재권 회장)과 피고측인 이정순 회장과의 민사소송에서 김재권 회장이 대표하는 미주총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지난해 5월 16일 LA에서 열린 집회는 정상적으로 공고돼 소집됐고, 김재권 씨는 LA 모임에서 합당하게 미주총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또 김 씨는 2015년 7월 1일 회장직을 맡았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도 선거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어 지난해 5월 23일 이정순 씨에 의해 소집된 시카고 집회는 정족수가 되지않았기에 어떤 사람도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에 이 씨가 미주총연을 대표하는 것, 총연 인장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 총연 기록 및 서류나 은행잔고를 갖는 것,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총연 본부를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씨가 총연 기록과 함께 총연본부 열쇠를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판시했다.
김재권 회장은 21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유진철 전 총연회장, 이민휘 조정위원장이 함께 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는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 황원균 워싱턴 평통회장, 최광희 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 최병근 전 미주총연 회장, 이태권·고대현·홍일송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 등이 참석, 김 회장의 승소 판결을 축하하는 모임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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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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