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첫 입법화
▶ 뉴욕은 2018년까지 4~5개주 법안 계류, 올 대선 핫이슈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최초로 주 전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킨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또 하나의 대형 주 정부인 뉴욕주도 유사한 방안을 채택하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1일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이같은 결정과 함께 뉴욕주가 뉴욕시에서부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시행하기로 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조치로 소득 불평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난달 31일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대기업에는 2022년까지, 그밖의 사업장은 1년 뒤인 2023년까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뉴욕주에서도 같은 날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뉴욕시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현행 최저임금은 각각 10달러와 9달러로, 인구가 많은 이들 2개주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채택하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18%가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한참 낮은 시간당 7.2달러이며 21개 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자발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으나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월마트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렸고, 코스코는 시간당 13달러다.
신문은 인구 기준으로 미국의 4대 주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인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2013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채택하자 14개 주가 이듬해에 이를 뒤따른 선례를 상기시켰다.
뉴저지주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이다. 콜로라도와 메인, 워싱턴주에서는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 올해 대선에서 소득 불평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이며 소득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등은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이들 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면 100여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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