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복지센터 학대방지의 달 맞아 계몽 캠페인 전개
사례1> 5년전 이민 온 A씨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옷걸이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 상처를 본 학교 친구와 교사에 의해 A씨의 체벌 사실이 알려져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의해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또한 아이 체벌을 말리는 아내를 밀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가정폭력 재판도 받아야 했다. A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의무 교육 및 치료 명령을 받았고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로 약물치료 상담도 받아야 했다.
사례2>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얼마 전 초등생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 앞 가까운 공원에 데리고 갔다가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 두 남매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어 잠시 놔두고 집에 아이들 외투를 가지러 간 사이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와서 아이들만 있는 걸 보았던 것. 단단히 경고만 받고 잘 마무리 됐지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다.
‘아동학대 방지의 달’ 4월을 맞아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아동학대 방지 계몽에 나서고 있다.
복지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아직도 체벌, 처벌 중심의 전통 훈육문화와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이 많다.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과 기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복지센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오피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법원에서 부모교육과 상담 명령을 받은 부모들의 카운슬링도 제공하고 있다.
김 사회복지사는 “아동방임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가 언제부터 혼자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어린이 보호 지침은 지침일 뿐, 부모 및 보호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703)354-6345, (240) 683-6663 김수진 사회복지사
<연령별 아동 보호 지침>
◆VA 페어팩스카운티
7세 이하: 잠시도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부모 및 보호자 없이는 자동차, 놀이터, 뒷뜰 등에도 혼자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이 주변의 위험요소와 부모 및 보호자가 즉각 그 위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8~10세: 낮과 초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1시간30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11~12세: 3시간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다. 늦은 밤이나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둬서는 안된다.
13~15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밤새 혼자 있는 것은 안된다.
16~17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연 이틀 밤까지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www.fairfaxcounty.gov/dfs/children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03)324-7400
◆MD 몽고메리카운티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부모는 아동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느 연령의 아이라도 장시간 집에 혼자 두는 부모는 아동 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하는 부모 역시 아동방임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한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3세 이상 이어야 한다.
웹 사이트는 www.montgomerycountymd.gov/HHS-Program/CYF/CYFChildAbuseNeglectHotline-p359.html#faq
문의 (240)777-4417
<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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