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벗어나는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졌나 보다. 신이 자유의지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도덕의 센서 장치를 마음에 넣어 두어 잘, 잘못을 가려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센서가 뿌듯함과 괴로움을 선택하게 되나 보다.
옳고 그름을 내 안의 양심이 알아채고, 잘못은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괴로움의 과보를 걷는 것이다 하여 양심은 바른 삶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이라고도 하는가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9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 지키기도 하고, 감출 수도 있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며 살아가는 자유일까…. 미국 인디언들은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비유했다고 한다. 양심에 저촉되는 짓을 하면 이 삼각 끝이 돌아가며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모서리가 무뎌지고 나중에는 아픔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다 닳아 없어져 버리면 양심의 부재가 되나? 우리가 자주 듣던 양심이 콕콕 쑤신다는 표현은 아마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화학반응과 심한 불안반응에 대한 절묘한 표현같다.
최근 미국 일간지에 양심의 가책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고 증명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80년대 말에 충동적으로 마약 퇴치 표지판을 훔친 사람이 30년 만에 표지판을 반환하고, 50달러 지폐와 사과 편지를 동봉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일이 생각났다. 어릴적 자신이 훔친 소 한 마리 값을 평생 잊지 못하고 노인이 되어 그 빚을 갚기 위해 1,001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 일은 실로 감동 그 이상이었다. 단지 소 떼 외교가 아니라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던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에 대한 배상으로 이해되었다.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오빠가 있있다. 그는 평생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안방에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임기구를 바늘로 뚫어 놓아 동생이 태어났고, 작고하신 부모님께 못한 양심 고백을 반세기 만에 한다고 하였다. 어릴 때 용기가 없어서 함구하다 몇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했다. 진실로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 같다. 양심의 자유란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양심에 저촉되지 않게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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