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 등 전국서 온 한인들 연방의회 앞서 법안통과 촉구
미 전국에서 모인 한인들이 19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부여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상원의원 사무실과 하원 청소년 양육소위원회 소속 155명의 사무실을 방문,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집회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 입양인 권익캠페인(ARC), 미주한인연합(KAC) 등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집회에는 입양인 출신인 미교협 버지니아지부의 에밀리 케슬 권익옹호 디렉터와 케슬리 윤 변호사가 나와 에이미 클로부샤 연방상원의원(민, 미네소타)이 상정한 입양인 시민권법안(S.2275)의 통과 필요성을 촉구했다.
클로부샤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입양날짜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입양된 모든 입양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이들의 입양 시기와 무관하게 시민권 발급을 소급 적용해 입양인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 당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다.
에밀리 케슬 권익옹호 디렉터는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지난 20년간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입양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입양인들은 2000년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기회가 확대됐지만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수혜자격에서 제외됐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인 입양아 출신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와 같이 한때의 실수로 추방위기에 처한 입양인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아담 크랩서 씨는 현재 워싱턴주 타코마 소재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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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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