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35.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2년 주민 투표로 통과시킨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 범죄에 부과하는 형량을 올리자는 법이다. 여기에 의하면 인신매매에 부과하는 형량을 기존 6년에서 최고 12년까지 올리게 된다. 또한 인신매매 희생자가 미성년 어린이일 경우 가해자는 종신형까지도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초범일 경우에도 벌금이 기존 10만 달러에서 최고 150만 달러로 오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지난 4월24일자 일요판에 어쩌면 prop 35에 의한 가주 최초의 엄중한 판결일지도 모르는 ‘재수 없는’ 한 사나이의 기사를 실렸다. 29세인 이 사나이는 2014년 14살짜리 어린소녀를 유인해서 약 2주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길거리에서 매춘을 강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욕구도 충족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소녀는 요행히도 기회를 찾아 그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 이사나이는 또 하나의 어린 소녀를 유린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16살, 역시 미성년 소녀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검찰은 이후 끊임없는 설득으로 이두소녀의 증언을 법정에서 얻는데 성공했다. 97년에서 종신형!Prop 35에 기준한 감금죄, 인신매매, 매춘강요, 강간죄가 포함한 엄중한 법정 판결이다. 이자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첫번 기회는 그가 111살이 되는 82년 후라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이런 형량은 흉악한 살인범보다도 더 가혹한 처벌이라고 상고를 준비 중이라 한다.
4월26일자 인터넷판 동아일보에 너무나 유사한 기사가 실렸다. 34살인 이 사나이는 13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소녀 11명을 유인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을 누비며 매춘을 강요했다. 이자 역시 여러 소녀들로부터 자신의 욕구도 수시로 채웠다. 17년.
대한민국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내린 판결이다. 죄과는 샌프란시스코와 똑같은 감금죄, 인신매매, 매춘강요, 강간죄가 포함되어있다. 안산재판부는 “범인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높은 형량” 이유를 밝혔다. 수원법정이 너무 너그러운 건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법정이 너무 가혹한 건지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거다. 법이라는 게 참, 그런 건가보다. 앨라배마 주에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흑인 인권 변호사가 있다. 하버드 법대 출신에 뉴욕 대학 교수까지 겸하고 있는 쟁쟁한 존재다. 사형선고를 받은 많은 무고한 ‘죄인’을 구해준 천사다. 그에 의하면 앨라배마 주 사형수 9명중 한명은 무죄라고 한다. 달리는 차속 KQED 라디오에서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 한다면 어느 공항에서 여객을 싣고 이륙하는 어느 항공사 비행기 9대중 한 대는 꼭 떨어진다는 사실을 상상하게 된다.
그 항공사는 그날로 문을 닫게 된다. 그런데 앨라배마 주 법정은 계속 문을 열고 있다.
이게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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