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 부탁 받고 서명
▶ 페이먼트 연체·컬렉션 크레딧 망치고 큰 피해
#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29)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서브리스 해준 리스차량의 월 납부금이 지속적으로 연체돼 고민이 상당하다. 정씨는 “지인이 자신의 크레딧 점수가 부족하다며 코사인을 부탁해 내 명의로 36개월간 수입 SUV 차량을 리스해 줬다”며 “지인은 처음 몇 개월간 리스 비용을 잘 납부했으나 그 이후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며 제날짜에 리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리스 회사의 독촉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36)씨 역시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차량을 대신 리스해주고 큰 고민에 휩싸였다. 김씨는 “최근 LA에 이민 온 교인의 부탁으로 수입 세단을 한 대 리스해 줬다”며 “지인이 월 납입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주고 있어 다행이나 아내의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며 코사인을 재차 부탁해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크레딧 점수가 나쁘거나 기록이 부족해 자동차 리스가 허가되지 않은 소비자들이 크레딧이 우수한 지인들에게 자동차 리스 코사인을 부탁했다 월납입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장만할 수 있는 자동차 리스는 금융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융자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72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보유해야하며 신용 기록도 최소 3년 이상은 되야 차량 리스가 허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각 브랜드마다 공격적인 가격에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이 출시되며 좋은 조건에 신차를 이용하려는 한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 리스는 융자와 달리 판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크레딧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경우 코사인을 통해 타인 보증으로 차량을 리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코사인을 통해 차량을 리스할 경우 무엇보다 코사인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월 납입금을 제때 납부해야 한다”며 “자동차 리스회사들은 당사자들이 월납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최종 유예기간을 제공하나 그 이후에는 가차 없이 컬렉션 컴퍼니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크레딧 점수가 부족한 소비자가 지인을 통해 자동차 리스 코사인 요청을 진행할 경우 가급적 지인을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라고 조언했으며 이마저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받고 코사인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자동납부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에만 차량 리스에 대한 코사인을 진행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행 캘리포니아주 형법 571조는 리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에게 무단으로 서브리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570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1년형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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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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