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존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이 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보험료 인하를 권고하고 나서 한인 등 비즈니스 업계에 희소식에 되고 있다.
존스 국장은 주 내 보험사들이 오는 7월1일 이후 갱신하는 워컴 폴리시에 한해 보험료를 10.5% 인하한 페이롤 100달러 당 2.30달러로 낮춰줄 것을 권고했다. 보험회사들이 법적으로 주 보험국장의 보험료 인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국장의 발언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으로 볼 때 업주들 사이에서 ‘워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존스 국장의 이번 권고안은 올해 초 그가 제안한 보험료 인하율보다는 5%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국장은 “만약 보험사들이 내가 제안한 대로 보험료를 낮춰주면 가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난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워컴 개혁안의 영향으로 워컴관련 의료비용이 크게 줄어 보험료인하를 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워컴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워컴을 취급하는 LA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체·업종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워컴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의류, 봉제, 요식, 리커, 마켓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활로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요식업, 리커·마켓, 의류·봉제업의 경우 소위 ‘깨끗한 직업’으로 통하는 오피스 사무직보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워컴 보험료가 높다고 보험 관계자들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리커·마켓, 의류·봉제업의 경우 소위 ‘깨끗한 직업’으로 통하는 오피스 사무직보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워컴 보험료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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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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