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취득 론 개수 제한
▶ 페이먼트 방식 변경 등
연방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리 단기사채인 ‘페이데이 론’ (Payday Loan)에 대한 강력규제에 나섰다.
페이데이 론이란 100~500달러의 소액을 융자 신청자의 월급 날짜에 맞춰 통상 2주간 빌려주는 소액 대출로 일부업체의 경우 최고 300%가 넘는 연 이자율을 부과해 소비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A타임스(LAT)가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일부 페이데이 론 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연간 취득할수 있는 페이데이 론 개수를 제한하고 ▲페이데이 론 업체로 하여금 융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재정상태를 점검해 융자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페이데이 론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융자 페이먼트를 거둬들이는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새로운 ‘페이데이 론’ 규제안을 공개했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CFPB의 이번 규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규제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악덕 융자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FPB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페이데이 론을 얻은 소비자가 융자를 모두 갚고 난 후 남는 돈이 없어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중요한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못해 또 다른 융자를 얻는 상황을 방지하는것이 목적”이라며 “대다수 페이데이론 업체는 고객의 재정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페이데이 론 업체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만으로 필요한 돈을 당장 대출받을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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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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