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국환 거래법 세미나 요약
▶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만 있으면 가능 예금, 원리금은 10만달러 한도내 자유

7일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주최한‘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한 대출·부동산 에이전트, 공인회계사(CPA)와 변호사 등 100여명의 한인타운 여신 전문가들이 한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한편에서는‘카더라’ 통신을 타고 재산이 있어도 본인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미리부터 불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신한은행 아메리카의‘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7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핵심은 한국 내 본인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예금은 얼마든지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만 하면 끝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이다. 과거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고 다소 강압적인 명칭이었다. 실제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내 재산을 가져가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신한은행 김태한 영업본부장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금액 제한 없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도 지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치기, 분산송금, 여행객 가장 등의 불법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형사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외화밀반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본인의 송금 한도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예금 관련 원리금은 전체 누계 10만달러가 한도다. 전체 누계란 평생에 걸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라는 의미다.
예금 관련 원리금으로 10만달러를 송금한 뒤 몇 년이 지난 뒤라도 1달러라도 초과하면 한국의 세무서가 확인하는 확인증을 한국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이때는 5년 이내 부동산을 판 근거만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체류 한국인이라도 방법은 다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도 주거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취득,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임차를 위한 송금거래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대상은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분양권 모두 가능하고 투자목적의 경우면 공동소유가 안 되지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공동소유가 가능한 주거목적 부동산 투자는 ‘기러기’ 부부들에게 인기다. 미국에 아이와 함께 사는 엄마가 미국의 크레딧이 있고 한국의 아빠가 송금을 해주는 경우에 부부가 공동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전향적으로 미국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송금하고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창고, 샤핑몰은 물론, 회사 명의로 사옥 개념의 공동 주택도 구입할 수 있다.
■커머셜 론부터 모기지까지 선택 폭 넓어
신한은행 캘리포니아 지역본부장인 이건희 전무는 “한국의 신한은행과 연계해 한국 내 재산, 기업, 크레딧을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다른 한인은행들과 달리 배당 의무가 없고 각종 채권을 세컨더리 마켓에 되팔 필요가 없어 금리 경쟁력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의 경우, 신한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 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되파는 기타 은행들이 리스크 헤지를 위해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과 달리 신한은 채권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모기지 상품은 미국 내 소득은 물론, 한국 내 소득과 자산까지 모두 인정해 이자율을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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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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