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 진권 변호사그룹과 MOU
▶ 한인 영세업주들 무료 상담 등 혜택

KAGRO 김중칠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과 진권 변호사가 회원사들의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회장 김중칠)가 한인 변호사그룹과 손잡고 회원사들의 각종 공익소송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
KAGRO는 8일 LA 한인회관 2층 KAGRO 사무실에서 진권 변호사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GRO 회원사는 진권 변호사그룹을 통해 무료 법률자문 및 저렴한 소송비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KAGRO 김중칠 회장은 “지난 5년간 KAGRO와 유대관계를 맺어오며 도움을 제공해 온 진권 로펌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사들의 법률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영세업체들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진권 로펌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40%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로펌에 ‘손님 몰아주기’가 아닌, 회원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하는 목적”이라며 “대처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향후 각종 법률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세미나도 연 2회씩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GRO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수의 한인업주들이 여전히 각종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데다, 노동법 변경으로 향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권 변호사그룹에 따르면 특히 공익소송이 2년 전부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을 통해 제기되는 움직임이 늘면서 한인 영세업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권 변호사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을 통한 소송은 진행과정이 빨라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합의금도 3~4배 높아질 수 있다”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익소송뿐 아니라 노동법 및 각종 법률관련 자문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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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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