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정보 이용 서비스
▶ 본인 인증절차 세밀화
연방국세청(IRS)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기록을 ID 사기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한 인증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7일부터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1040, 1040A, 1040EZ, 또는 세금보고에 필요한 W-2서류 등에 기입된 정보를 IRS 공식 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무료 ‘세금보고 기록 서비스’(Get Transcript Online)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본인의 이메일 주소, 크레딧카드 번호, 융자 번호(모기지, 자동차 론) 등을 입력해 사전등록을 해야 필요한 세금보고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ID 도용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세금보고 기록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증절차를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세금보고 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불상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IRS 온라인 세금보고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텍스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크레딧카드 번호나 융자번호 등이 있어야 하며 사이트를 통해 등록한 후 IRS는 당사자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시큐리티 또는 액티베이션 코드를 보내게 된다.
IRS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모기지 융자, 대학 학자금 융자, 스몰 비즈니스 융자 등을 신청할 때 IRS 온라인 세금보고 기록 서비스를 출력한 세금보고 서류를 이용해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2013년까지는 납세자들이 우편을 통해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IRS는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행,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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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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