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커머셜 등을 통해 방송돼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금(gold)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법적 제재에 나섰다. 사기죄를 적용해 일부 투자회사들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한 건으로 금에 투자할 때는 사전 검증을 거쳐야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금 투자회사인 디스카운트 골드 브로커스를 사기죄로 제소했다. 돈을 보내주면 실제 금과 은을 보내주겠다고 광고해 놓고 보내주지 않아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든 혐의다.
이 회사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금과 은에 투자하라고 광고 방송을 했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는 체크나 송금을 통해 돈을 보내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말에 속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별로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만달러까지 은퇴자금을 통째로 날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들은 금이나 은은 미국 달러화나 국채보다 안전하며 인플레이션 위협에도 거뜬하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금과 은의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피소된 업체는 2~4주의 배송 기간을 감안해 달라고 한 뒤 함흥차사 식으로 배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FTC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는 소비자에게 고지한 특정한 기간 이내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간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배송할 것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때는 전미선물협회(NFA)를 통해 등록된 투자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이나 은, 플래티넘 등으로 된 바(bar, ingot)나 코인 형태의 금은괴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판매사가 제시하는 가치만 믿지 말고 제3자를 통해 재평가해 봐야 한다.
특히 금괴나 코인의 실제 가치는 고체일 때가 아닌 녹였을 때가 진짜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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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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