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복날이 없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를 잡으면 중범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최초로 오하이오 주에서 반려동물을 한번만 학대해도 5급 중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음식이나 물 그리고 쉘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2,500달러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국의 50개 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나 잔인한 행위에 대해 초범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나, 이번 오하이오 주는 단 한번의 학대행위로도 중범죄가 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개를 비롯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일까? 미국의 법 문화는 얼핏 보면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기는 잔인함을 낳고 잔인함은 범죄를 낳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가? 세계 유일의 개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 농장의 숫자는 1만7천 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개 농장에서는 개들이 분뇨 시설 없이 썩은 음식을 먹고, 햇빛도 보지 못하며 좁은 철창 속에 갇혀 걸어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개들은 비위생적인 열악한 막사에서 강아지를 만드는 기계로 사용되고 그 임무가 끝나면 일년에 약 200만 마리가 도축되고 만다. 또한 개를 잡아 먹기 위해 개를 산채로 불태우기도 하고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장작 패듯 때려서 죽이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비인간적인 도살 방법이 공공장소에서도 버젓이 목격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하는 그 자체에 무법천지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불감증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개식용의 심각한 문제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자 미국인들이 한국으로부터 개를 입양하기 시작했다. 6.25전쟁 후, 미국으로 ‘고아수출’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 이제는 ‘개 수출’ 1위 국가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지난 날, 아주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던 개를 잡아먹고는 오랫만에 먹은 고기가 몸을 보신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진 한국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반려동물인 개를 죽여가며 몸을 보신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든다.
얼마 전, 성남시 시장이 워싱턴을 방문 했을 때, 성남시 안에 큰 규모의 모란 개시장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니 시장 왈, “개식용은 한국의 전통문화라서…” 라고 했다고 한다. 전통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전통은 바로잡고 지켜야 할 전통은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그 옛날 부모를 고려장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를 냉정하게 버린 전통을 보면서, 지금은 도살자에게도 끝까지 꼬리치는 충성스러운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전통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이기적 전통은 지키지 않고 도리어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는 이타적 전통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혐오문화가 한국 고유의 따뜻한 ‘정’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복날이 없다.
청와대 뒷뜰에 있는 진돗개 두 마리는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보신탕으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모하게 동물을 죽이거나 고문, 괴롭힘, 유기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을 ‘동물학대’로 정의한다. 이런 동물학대를 막는 것이 또한 사람 학대를 예방하는 한 수단이자 방법인 만큼, 한국도 하루속히 ‘동물학대 금지법’을 제정하여 선진 법치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청와대에 복날이 없듯이, 전국 방방 곡곡에서도 복날 전통이 사라져 ‘휴메인(Humane-인정있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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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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