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함정단속 주의하세요”
여름방학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을 위한 ABC 무료 세미나가 열린다. 15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1130 S. Vermont Ave. LA)에서 주류판매 단속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현 LAPD 풍기단속반 소속 페르난도 가르시아 사전트가 강사로 나서 한인 업주들의 주요 적발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KAGRO에 따르면 여름방학은 특히 미성년자들의 술 구입 시도가 많아지는 때로, ABC에서도 함정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거나 대리구입이 적발 될 경우 1,000달러에서 최대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술을 구입할 때에도 동행한 미성년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술을 가져가는 것도 적발대상이다. 취객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에는 3,000달러의 벌금과 2~3주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1세 미만의 캐시어는 혼자 술을 판매할 수 없고, ID는 여권,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국가 발행 ID만 유효하며 학생증은 제외된다. 이처럼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3년 이내 3번 적발될 경우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김중칠 회장은 “ABC 교육을 받고 나면, 단속에 걸린 후에도 ABC 수퍼바이저에게 어필 기회를 얻고, 웨이브나 벌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다과와 점심, 노동법 포스터가 무료로 제공되며 8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약이 필요하다.
KAGRO 회원은 물론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323)73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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