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가 해외에서 유산, 증여, 기증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는 폼 3520, 해외 증여 세금 보고입니다. 이 세금 보고서는 해외 신탁에서 거래나 매매가 생겼을 경우, 해외 신탁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해외에서 유산, 증여, 또는 기증을 받게 되었을 때 보고하게 됩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세법상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한국에 살고 있는 큰 아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유산으로 남기신 아파트는 복잡한 유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끈 후 2016년에 자녀 두 분이 반반씩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을 형님에게 2억에 팔게 되지요. 그 아파트의 가격은 2013년에 3억 이였지만 2016년에 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개인용도로만 사용이 되었고 렌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금 보고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파트가 한국에 있다고 하여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미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되지만 약간의 다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생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해외 금융 계좌 자산 신고법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2016년에 해외 은행 구좌를 열었으니 이것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은 해외 금융 계좌에 만불 이상의 돈이 있을 때 보고하는 법으로 온라인으로 FinCEN Report 114을 2017년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의 자본 이익금을 계산할 때는 유산을 받고 판 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장기 보유로 취급합니다. 2016년 현재의 자본 이익 세율은 개인 세율이 15% 이하일 경우는 0%, 개인 세율이 25% 이상 35% 미만일 경우는 15%, 개인 세율이 39.6% 이상일 경우는 20% 입니다.
자본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판매 가격에서 구입 원가를 빼면 됩니다. 동생의 경우는 아파트를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유산을 받았으므로 구입원가는 유산 법정에서 정해주는 가격이 구입 원가가 됩니다. 유산 법정에서 가격을 정해주지 않을 시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보고 시 고려해야 할 것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입니다. 아파트를 팔면서 한국에 자본 이익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소득세 이외의 유산세와 상속세 등은 구입 원가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내신 소득세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항목 공제로 Schedule A 에서도 공제 가능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폼 1116 을 작성하시어 세금보고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액수를 한 해에 전부 사용 할 수 없다면 지난 2년치 세금 보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IRS Publication 514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폼 3520, 해외 증여 세금 보고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보 제공 서류로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 보고 해야지만 한국에서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이 어디서 에서 왜 들어오는 지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 (408) 300-6708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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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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