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회사 소유주 지분 저평가 허용 않기로
기업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기업을 대물림하는 게 힘들어진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은 기업인이 기업 상속 때 세금을 내지않거나 적게 내도록 허용해 온 허점을 보완해 2일 발표했다.
지금은 상속 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정부는 상속 재산의 가치가 545만달러를 넘는 경우에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90만달러로 높아진다. 상속세의 적용범위에는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증여와,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상속도 포함된다.
부유한 계층이 대부분인 상속세부과 대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가지 ‘ 수단’을 동원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업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 경영 기업의 지분을 넘겨 주면서 이를 낮게 평가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도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기업의 지분은 팔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인정해 저평가를 허용해 왔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족 경영 기업의 소유주들은 면제 기준을 넘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특정 계열회사로 넘긴 뒤 상속 자산의 가치가 면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 세금을내지 않았다.
재무부 마크 마주르 차관은 “이런방법을 동원해 일부 납세자들이 실제로 내야 할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릿저널은 부유한 기업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족 경영 기업에서 지분을 넘기기 위해 사용돼 온 보편화 한 관행에 새로운 제한이 가해질것으로 3일 전망했다.
상속세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트럼프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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