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대 삼성 특허재판 “상품가치, 디자인 중요”
연방 대법원에 ‘삼성 대 애플’ 특허재판 상고심이 계류 중인 가운데 유명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수 111명이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캘빈 클라인, 폴스미스, 알렉산더 왕 등 본인 이름을 딴 브랜드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존 소렐 영국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페터 젝 레드닷어워드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라마 초패시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산업디자인 디렉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1915년 독특한 모양의 병으로 특허를 받은 코카콜라와 1920년대에 디자인 부서를 설립한 후 선발주자 포드를 제친 GM의 사례를 들며 “제품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마음에서제품 자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관과 상반될지도 모르지만, 단일 제품이 수많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제조사들 사이에 기능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 디자인은 오히려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상고인 애플의 주장대로 현행 법령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품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의 원 사건인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 소송은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샌호제 소재 북가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원 소송 피고 삼성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대법원은 올해 3월 이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현행 미국 법령은 제품의 일부구성 요소에서만 디자인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의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인인 삼성전자는 해당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단체인 ‘ 인터넷 협회’ 등은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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