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한인회 이사회가 윤성훈씨 측 상대로 낸 소송심리 허용
▶ 3년째 이어온 ‘두 개의 이사회’사태 어떻게 결론날지 안갯속

건물관리 주도권을 놓고 3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의 LA 한인회관 건물.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이 두 개의 이사회로 갈려 3년째 내분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법원이 LA 한인회 주도 이사회가 윤성훈씨 측 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려 한미동포재단 법적 소송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그레고리 키오시안 판사의 지난 2일자 결정문에 따르면 키오시안 판사는 한미동포재단 관련 이같은 소송이 지난 2014년에 내려진 가처분 신청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한인회 주도 이사회 측이 윤성훈씨를 상대로 낸 4건의 모션(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허용, 오는 10월25일부터 이같은 절차를 시작한다고 지난 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올지에 따라 한미동포재단 관련 법적 소송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 양측의 대응에 따라 이번 소송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키오시안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정관리권, 가처분 신청 무효화 및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위한 재정신청에 대해 각각 오는 10월25일과 11월9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LA 한인회관 건물 및 자산 법정관리에 대한 히어링은 제85호 법정에서 날짜를 조정해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훈 이사장 측은 지난 2014년 10월14일 나온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근거로 자신의 이사회가 합법적이며 이를 막는 것은 법정모독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다.
한미동포재단 측에 따르면 그러나 이번 키오시안 판사의 결정은 한인회 측의 소송이 당시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한인회장과 이민휘, 조갑제, 박혜경 이사 등으로 이뤄진 이사회 측이 윤성훈 이사장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동포재단 내분을 둘러싸고 갈등 당사자 양측과 LA 총영사관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3자 대화를 통해 분란 사태를 해결책을 모색해왔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사태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20일 “그동안 상대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판이한 법원의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훈 이사장은 이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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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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