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코드 장치 도입… 한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길 열려

이기철 총영사(왼쪽)가 내달 4일부터 발급이 가능한 새로운 총영사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AB60)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신분증명에 걸림돌이 됐던 ‘영사관 ID’ 문제가 해소돼 앞으로 11월부터는 한인 해당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속하게 발급받는데 필요한 새로운 영사관 신분증 발급 준비가 완료돼 오는 10월4일부터 이에 대한 발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던 기존 ‘영사관 ID’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 코드, 무단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체 신분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영사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코드와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영사관 ID 발급 장치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또 새로운 영사관 ID가 주정부 차량국(DMV)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되도록 DMV 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주정부가 AB60법의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께부터는 영사관 ID가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가 새로운 발급기에서 신분증 제작을 시연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그동안 한인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신원확인 서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DMV의 2차 심사와 인터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발급 절차가 3개월 가량 걸리고 일부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영사관 ID가 있으면 DMV에 운전면허 신청시 여권과 영사관 ID 제출을 통해 2차 심사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사관 측은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새로운 영사관 ID는 유효기간 5년으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영사관 ID 발급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전기, 개스, 인터넷 등 유틸리티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발급 수수료 20달러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국외 도피사범,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국민 등 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 범죄 예방, 미 정부로부터의 신뢰성 유지 등을 고려해 신분증을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일 이기철 총영사는 “새 총영사관 신분증은 전 세계 재외공관 중 최초로 발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 외교부 본부와 조폐공사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인들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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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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