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허위 이메일 사기에 주의할 것을 22일 당부했다.
IRS는 최근 전국에서 허위 CP-2000 고지서(CP-2000 notice)가 이메일로 첨부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CP-2000은 세금환급에 보고된 소득과 고용주가 보고한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소득 고지서(Underreporting notice)가 자동 발행되는 것이다.
이 고지서를 받으면 발행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사인을 해서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관련자료를 첨부해 서류에 있는 주소로 ‘우선 취급 우편물’(Priority mail )로 보내거나 가까운 IRS 사무실에 제출해야 된다.
IRS는 “CP-2000은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되지 절대로 이메일로 고지되지 않는다”면서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 등으로도 연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RS는 “CP-2000은 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 지불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메일에 포함된 세금 지불 링크를 클릭할 경우 소셜넘버 등 개인정보을 도용당할 수 있다”고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우편으로 통보받은 CP-2000고지서는 www.irs.gov/individuals/understanding-your-cp2000-notice에서 진짜인지 허위인지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IRS 홈페이지 주소는 irs.gov”이라며 “이메일에 표시된 뒷주소가 .com이나 .net, .org로 온 것은 사기니 열어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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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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