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명벗고 풀려난 뒤 선고무효 투쟁…최대 11억원 배상 가능
누명을 쓰고 31년을 감방에서 보낸 60대 미국 남성이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투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주 가석방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심 피해자 로런스 매키니의 사안을 심리,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유죄 선고를 무효로 하도록 권고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주 정부가 반드시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빌 해슬럼 주지사 측은 위원회의 권고문이 나오길 기다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매키니는 1977년 테네시 멤피스에서 강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유죄 평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무려 31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2009년 DNA 검사를 통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풀려나게 됐지만, 이듬해 가석방위원회가 선고 무효 요청을 기각하면서 긴 싸움에 돌입했다.
만약 매키니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는 최대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크 포디(공화당) 테네시 주의회 하원의원은 매키니의 배상절차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테네시 주 정부는 이전에도 잘못된 판결로 복역한 남성 두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
클라크 맥밀런은 20년 이상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이후 2004년 총 80만 달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5만 달러는 일시금으로 받았으며 매달 3천400달러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맥밀런은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직장경력을 쌓을 수 없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건강보험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포디 의원은 "돈 이상의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며 매키니에 대한 배상에는 건강보험과 직장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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