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웰스파고 ‘유령계좌’ 사태 계기
▶ ‘경영진 감독’ 본래 기능 회복에 초점 불 법행위 따른 과징금도 80~90% 인상
금융 감독당국이 은행 이사회에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웰스파고 ‘유령계좌’ 사태로 훼손된 은행권의 신뢰 회복을 이사회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금융위기 이후 은행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이사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한인은행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은행감독국(OCC)는 최근 새로운 감독규정 핸드북을 발간했다.
자산 크기별로 세분화해 전국 모든은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핸드북으로 은행 이사회와 현장 감독관이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게재됐고 해당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전략과 컨트롤 환경 그리고 이사회의 책임에 역점을 뒀다.
특히 핸드북은 이사회 멤버들로하여금 경영진에게 도전장(crediblechallenges)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한다고 가이드했다. 또 기존의‘ 은행을 보호해야(protecting the bank)’한다고 모호하게 정리됐던 이사회의 의무를 ‘무사히 은행이 운영되도록 해야(ensure the bank operates in asafe and sound manner)’ 한다고 새롭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에서는 민사적 과징금(civilmoney penalties)의 최대 한도가80~90%씩 인상돼 은행을 옥죄게 됐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운영안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3단계 수준의 공적인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은 불법 내용에 따라 기존 최대 100만달러였던 것이 189만3,610달러로 치솟았다.
1단계 불법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으로 경미하고, 2단계는 관리단계의불법 또는 실수로 인해 부당이득을발생한 경우지만 3단계는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행했거나 신탁의무를 저버리거나 불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올린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감독당국들은 은행으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을 면책해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선을그었다.
연방정부 감독기관이 감독에 착수하게 되면 15일 이전에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은행은 법적 소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재의 정도는 경중에 따라 감독, 과징금, 폐쇄등으로 나뉘게 된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전직 시니어 오피서인 딘스모어 그룹의 프랭크 마이어 회장은“감독당국이 형사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감독관과 커뮤니케이션, 법률적 검토 내용의 제출 등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감독당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론화되면서 책임자는 행정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의견이다시 감독당국에 제출돼 재검토된뒤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OCC와 FDIC는 물론,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절차다.
한 한인은행의 현직 이사는 “오래된 사이라고 믿고 맡긴 것이 사실인데 이제라도 감독기관의 눈높이에 맞게 경영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이사회 멤버로서 최선은 불법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바로 알람을 울리는 것으로 모두가 무사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