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점수는 우리 납세자 개개인의 건강 점수와 비슷합니다. 크레딧 점수가 낮다는 것은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고 크레딧 점수가 높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가끔 광고에서 크레딧 점수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시고 필자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자동차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율을 내야하고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해도 거절당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크레딧 점수를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니 호기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보통 다른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크레딧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에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올리기 위한 시작은 현재 자신의 크레딧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잘못된 정보로 또는 신분 도용을 당해서 크레딧이 나빠진 경우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Fair Credit Reporting Act (이하 FCRA)에 의해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수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FCRA는 개인 크레딧 정보를 수집, 보고, 수정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고 3개의 크레딧 에이전시 (Equifax, Experian, TransUnion)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 소비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관리합니다.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는 일년에 한번씩 AnnualCreditReport.com에서 공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발견이 되면 3개사의 크레딧 에이전시에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보통 7년, 챕터 7 파산은 10년까지도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가 납세자의 부정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려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가 동의만 한다면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처음에 크레딧 에이전시에 보고한 기관이 삭제 요청을 한다면 부정적인 정보는 언제든지 삭제 됩니다.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크레딧이 많이 나빠진 납세자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정보가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납세자 분은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하면서 크레딧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필자와 함께 부정적인 크레딧 정보를 보고한 은행과 크레딧 카드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주기적으로 편지를 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한 크레딧 카드회사나 은행의 현재 고객일 경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효과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회사에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오랫동안 납세자가 충실하게 크레딧을 유지했으며 얼마나 좋은 고객인지를 부각시키면서 정중하게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잔액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번의 편지와 한 통의 전화로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할 수 는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답장이 없거나 거절을 당한다면 같은 회사의 직위가 더 높은 다른 담당자에게 다시 편지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회사나 은행에서는 남아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동의를 하고 돈을 받은 후에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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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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