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에 의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제정된 공정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이하 FLSA) 은 안전한 작업 환경들을 요구하고 최저 임금, 오버타임, 문서 보존, 그리고 아동 노동 시간에 관한 기준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기준들은 민간 부분, 연방 정부, 주정부와 지방 도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규에 의해서 2009년 7월 24일 이후로 현재 연방 정부 최소 시급은 7.25불이며 가주 정부의 최소 시급은 10불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하거나 하루에 8시간이상을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이 적용되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 는 연방 정부의 한 부서로서 임금 노동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 노동 기준법 등을 집행하고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합니다. 다른 말로, 노동부의 주된 일은 노동 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을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연방 정부 부서이니 우리 납세자가 생각하기엔 노동부는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규정등과 같은 공정 노동 기준법을 철저히 준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 한 해 동안 무려 9000건의 노동법 위반 소송사건이 노동부를 상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노동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노동부가 공정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접수된 소송 사건 케이스가 무려 9000건이라는 겁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노동부를 상대로 접수된 소송 사건 케이스가 보통 일년에 1500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9000건이라는 숫자는 무려 6배나 늘어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고 하루에 24건씩 접수된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2006년에 와싱튼 디시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정부 근로 노동자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이유는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시간외근무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집행하는 공정 노동 기준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공정 노동 기준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다른 민간부분, 다른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도시에 그 기준을 따르라며 으름장을 놓던 노동부 스스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애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난해한 법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니 그런 법을 만든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결국 노동부가 700만 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공정 노동 기준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 최소 시급은 7.25불이며 가주 정부의 최저 시급은 10불입니다. 더욱 복잡하게 각 지방 소도시의 최소 시급은 가주 정부의 시급보다 많고 6개월에 또는 일년에 한번씩 계속 변동됩니다. 여러 개의 상충되는 법이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유리한 법이나 고용주에게 불리한 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가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최소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받겠다며 고용주에게 일자리를 애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직자들 스스로가 원했다고 해도 최소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최소 시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 하여 최소 시급보다 적게 주셔도 안됩니다.
노동부 스스로도 헷갈려 하며 지키지 못하는 공정 기준 노동법이지만 법으로 제정된 만큼 종업원을 고용하시는 고용주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노동법을 숙지해야 하며 의문이 있을 시에 항상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925)322-4507/(408)300-6708
www.kenny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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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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