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동안 공포와 외국인 혐오증을 촉발하는 도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게 유포한 가운데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카말 에사헵 전국 이미자변호센터의 정책 및 옹호 디렉터는 “우리가 도전적인 시기를 대면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이번 선거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벌써 증오 범죄와 혐오적 언행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며,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사헵 디렉터는 “헌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며 트럼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며 “집행 영장없이 무단칩입이 불가능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 대통령은 주 정부 및 지방 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가주 주민발의안60(AB60)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허가하는 발의안으로, 주 정부 및 로컬 정책을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가 청소년유예프로그램(DACA) 제도의 폐지를 시사, DACA 수혜자들의 빠른 대처가 요구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와 함께 미등록 이민자를 옹호하는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미등록 이민자들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선포한 상태다.
기존 DACA 프로그램이 내년 1월 20일만료될 경우 갱신 과정이 8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새로이 2년간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 소속 샐리 키노시타씨는 “DACA 갱신을 위한 비용은 내달 12월 23일부터 495달러로 인상된다.”며 “신청 수수료 관련 융자는 Mission Asset Fund, Self-Help Federal Credit Union 및 지역 서비스 제공 단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등록 이민자 중 범죄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법률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음주운전, 마약소지 등 경범죄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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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쇼어/뉴아메리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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