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닝법 개정 대책회의 열려…대응책 도출은 실패
▶ KAGRO-한인회가 마련, 업주들 10여명만 참석 논란
지난 11일 조닝법 개정으로 가게를 잃을 위기에 놓인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법안 통과이후 처음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대로 시의 부당함에 주저앉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재산권을 지키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오후 5시 콜롬비아의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송기봉)와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백성옥)가 마련했다.
KAGRO를 대표해 참석한 김재만 부회장은 2013년 당시 KAGRO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희)에 조닝법 사안을 넘기면서 이 일에 앞장서지 않게 됐던 배경을 설명하며 “KAGRO가 할 수 있는 일도 미약했지만 회의를 개최해도 업주들이 참석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으니 업주들이 원하는 것을 KAGRO에 알려주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KAGRO에서 알아본 바로는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과 시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 두 가지가 해법의 일부”라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찰리 성 변호사에게 조닝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니 성 변호사가 법안을 다 검토하면 법안 내용과 소송문제 등 업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옥 MD한인회장은 “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AGRO가 돕는 일을 MD한인회가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했던 일, 피해업소 리스트 확보 여부, 일부 가게가 구제 받은 방법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대위가 책임을 맡았던 일인데다가 비대위 해체 이후 집단대응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KAGRO도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주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은 누구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KAGRO는 거주지역에 포함된 한인업주 소유의 리커스토어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구제 받은 가게 수와 구제 방법 등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주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비대위가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인 업주들의 정확한 연락정보가 없어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리는 대책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리커스토어 업주가 10여명에 불과해 업주들 사이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도 동참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에 대한 서운함이 터져 나왔다.
한편, KAGRO는 1차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2차 대책회의 날짜(19일)’를 변호사의 개인일정으로 취소한다고 12일 알려왔다.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KAGRO에게 조닝법안 검토를 요청받은 찰리 성 변호사는 12일 오후 한국일보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변호사들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가능성, 시기, 비용 등에 업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마련한 뒤 대책회의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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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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